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목 소유권 및 강제집행 불허가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가 청구를 기각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5. 24. 소외 회사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 및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3. 8. 10. 소외 회사와 수목 및 지상권 사용 계약을 체결함.
  • 소외 회사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해당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임.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잣나무 85그루를 소외 회사로부터 매수하고, 소나무 4,000그루를 식재하였으며, 명인방법을 갖추어 관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수목들...

사건
2016가단223097 제3자이의
원고
A
피고
곡성축산업협동조합
변론종결
2016. 12. 15.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5009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10. 17.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3. 5. 24. 접수 제35172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2015. 1. 16. 별지 제2목록 기재 수목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5. 24. 유한회사 지혜(당시 상호: 유한회사 직림,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인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8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 6억 5,0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같은 날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견고한 건물 및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존속기간 30년인 지상권설정등기도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8. 10. 소외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목 및 지상권사용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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