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5009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10. 17.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3. 5. 24. 접수 제35172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2015. 1. 16. 별지 제2목록 기재 수목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5. 24. 유한회사 지혜(당시 상호: 유한회사 직림,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인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8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 6억 5,0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같은 날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견고한 건물 및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존속기간 30년인 지상권설정등기도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8. 10. 소외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목 및 지상권사용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