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770,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의 3/5은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9,229,3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4.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17,374,6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광주시 C 도로 1021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4,5,6,7, 19, 18, 17, 16,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부분 7m2 지상 옹벽, 같은 도면 표시 26, 27, 28, 29,30, 31, 33, 36, 37, 38, 48, 47, 46, 45, 44,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납부분 16m2 지상 옹벽,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m2 지상 U형 배수로, 같은도면 표시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m2 지상 U형 배수로, 같은 도면 표시 드부분 지상 충격흡 수탱크, 같은 도면 표시 2부분 지상 분리대 및 광주시 D 도로 45m2 중 별지 도면 표시 33, 34, 35, 36,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스부분 1m2 지상 옹벽을 각 철거하고, 위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0,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9.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광주시 E 대 8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에이동 벽돌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57.33m2, 비동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187.68m2, 옥탑 14.13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2020. 1.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