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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21937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1.A
2. B
3. C
4. D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8. 30.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E과 사이에 E 소유의 F 승용차(이하 '원고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6. 7. 8. 23:50경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훔친 G 소유의 H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261-1 소재 라인맨션 에이동 앞 편도 5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3차로를 대원사거리 방면에서 중원구청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피고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으로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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