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E과 사이에 E 소유의 F 승용차(이하 '원고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6. 7. 8. 23:50경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훔친 G 소유의 H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261-1 소재 라인맨션 에이동 앞 편도 5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3차로를 대원사거리 방면에서 중원구청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피고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으로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