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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218194 사해행위취소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4. 7.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1. 피고와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9.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 12. 4. 접수 제567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3. 10. 28. 피고와 B 사이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었음음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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