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4. 28. 선고 2016가단2181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제척기간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11. 19. B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당시 B은 주식회사 C의 보증보험약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채무를 연대보증함.
  • 보험사고 발생 후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C와 B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됨.
  • 이 사건 각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사건
2016가단218194 사해행위취소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4. 7.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1. 피고와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9.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 12. 4. 접수 제567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3. 10. 28. 피고와 B 사이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었음음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94,335 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