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1. 25. 선고 2016가단214987 판결 손해배상(국)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전심사 결과 통보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광주시 및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배상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소외 E은 2016. 4. 27. 피고 광주시에 광주시 G 지상 건물 2층 일부 상가에 대한 단란주점 영업허가 사전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국토계획법상 위락시설 입지불가 및 건축법상 용도변경 필요를 이유로 불허 통보받음.
E은 2016. 5. 9. 이 사건 상가(128.88m2)에 대해 다시 단란주점 영업허가 사전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 광주시는 2016. 5. 17. '타 법령 저촉사항 없음'이라는 취지의 사전심사 처리결과 통보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4987 손해배상(국)
원고
A
피고
1. 광주시 2. B 3. C 4. D
변론종결
2016. 10. 21.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68,9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2,9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은 2016. 4. 27.경 피고 광주시에게 소외 F 소유의 광주시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 일부 상가 181.4m2에 관하여 단란주점 영업허가의 사전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 광주시는 2016. 4. 28. E에게 위 상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20의 위락시설로 계획관리지역에서 입지불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