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의 관리인은 2015. 4. 30. 및 2015. 5. 11., 2015. 6. 9. 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4901 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에스디플랜
피고
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18.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80,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양대행업,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70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30. 관리인을 B으로 하여 개시결정을, 2014. 12. 24.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 이후 위 법원은 2015. 11. 10. 피고가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일부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달리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