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대행수수료 미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분양수수료 20,580,6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하는 법인임.
  • 피고는 2014. 3. 27. 회생신청을 하여 2014. 4. 3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4. 12. 24.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음.
  • 2015. 11. 10.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종결 결정이 내려졌음.
  • 피고 회사의 관리인은 2015. 4. 30. 및 2015. 5. 11., 2015. 6. 9. 회...

사건
2016가단214901 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에스디플랜
피고
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18.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80,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양대행업,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70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30. 관리인을 B으로 하여 개시결정을, 2014. 12. 24.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 이후 위 법원은 2015. 11. 10. 피고가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일부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달리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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