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7,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0,0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이 사건 2017. 1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5. 피고로부터 광주시 C 대 36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피고는 2008년경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별지 감정도 기재와 같이 17.21m 면적의 공동식수탱크(이하'이 사건 시설'라 한다)를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주택들에 물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31.경 이 사건 시설을 이 사건 토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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