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388,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2m2에 설치된 컨테이너와 식재된 수목들을 배출하여 토지를 인도하고, 각자 17,71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4. 7. 광주시 E 답 96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3. 2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인근에서 운영 중인 병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6. 4.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측량 결과 별지 도면 표시 1,2,3,4,5,6,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2m2(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되고, 피고들이 그 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지금 가입하고 5,012,09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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