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차용금이 피고 B의 가게 운영비, 병원비, 자녀 학비, 가족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일상가사 채무에 해당하거나, 피고 C이 피고 B을 대리하여 차용한 것이므로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B의 차용금 채무 공동 부담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209008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1. 4.
판결선고
2016. 12. 9.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1.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처인 피고 C과 함께 원고로부터 2007. 7. 20. 10,000,000원, 2009. 3. 20. 18,000,000 등 합계 28,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① 주장).
2) 설령, 피고 C이 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