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216467호 건물명도 사건의 2015. 10. 19.자 조정조서에 대하여 위 법원 법원사무관 서기실이 2016. 3.경 내어 준 집행문을 취소하고,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성남시 분당구 D빌딩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동 소유자(각 1/2지분)이고, 2014. 2. 18.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20,000,000원(3회로 분할지급), 차임 월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기간 2019. 3.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E'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월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