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6가단208814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9. 2.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216467호 건물명도 사건의 2015. 10. 19.자 조정조서에 대하여 위 법원 법원사무관 서기실이 2016. 3.경 내어 준 집행문을 취소하고,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성남시 분당구 D빌딩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동 소유자(각 1/2지분)이고, 2014. 2. 18.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20,000,000원(3회로 분할지급), 차임 월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기간 2019. 3.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E'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월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07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