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C 전 4,746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부분 3,012m2에 관하여 2013. 6. 15.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69. 1. 25. 광주시 C 전 4,889m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3. 11. 8. D에게 분할 전 토지 중 1,560/4,889지분에 관하여 1993. 10.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분할 전 토지는 2006. 2. 17. 광주시 C 전 4,74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광주시 E 전 143m2로 분할되었다. 이후 광주시 E 전 143m2은 2006. 12. 12.부터 2008. 4. 23.까지 경기도에 협의취득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1) 원고는 1993.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