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2. 20. 선고 2016가단2075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 회사의 유일한 재산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시계판매업자로, 2011. 12. 15. 채무자 C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와 시계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자 회사가 계약을 불이행함.
원고는 2014. 1. 24.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15. 6. 10. 확정판결로 47,882,9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채권이 발생함.
채무자 회사는 2014. 1. 21. D에 대한 75,0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207590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1. 29.
판결선고
2016. 12. 20.
주 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4. 1. 21.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계판매업자로, 2011. 12. 15, 채무자 C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고만 한다)와 시계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회사가 계약을 지키지 못하자, 2014. 1. 24. 위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2494), 위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채무자회사는 원고에게 47,882,940원 및 2013. 12. 14.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