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합의해제 시 계약금 반환 포기 합의의 화해계약 해당 여부 및 착오 취소 가능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 12. 피고 A종중(이하 '피고 종중')의 대리인인 피고 B와 이 사건 임야를 974,6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금 75,000,000원 및 컨설팅비용 100,000,000원 합계 175,000,000원을 지급함.
  •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5. 8. 7. 원고와 피고 종중의 합의로 해제되었으며, 원고는 피고 종중으로부터 계약금 75,000,000원 중 20,000,000원 및 컨...

사건
2016가단205471 매매대금반환
원고
주식회사 씨씨씨컴퍼니
피고
1. A종중
2. B
변론종결
2016. 9. 23.
판결선고
2016. 11. 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12. 피고 A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의 대리인인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종중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C 임야 52,537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974,6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75,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 금'이라 한다) 및 컨설팅비용 100,000,000원 합계 1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5. 8. 7. 원고와 피고 종중의 합의하에 해제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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