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12. 피고 A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의 대리인인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종중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C 임야 52,537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974,6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75,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 금'이라 한다) 및 컨설팅비용 100,000,000원 합계 1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5. 8. 7. 원고와 피고 종중의 합의하에 해제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