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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20538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지인들과 함께 2008년경 주식회사 삼화디엔씨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연계되는 E, F 소재 지하연결통로(이하 '이 사건 연결통로'라 한다)에 위치한 상가에 관하여 투자를 하였으나 이 사건 연결통로 개방이 지연되면서 투자에 실패하였다. 나.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실질적 운영자 I, 이하 'G'라 한다)는 2009. 11. 18. 경 주식회사 삼화디엔씨로부터 이 사건 연결통로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권리를 양수받고, 2009. 12. 11.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J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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