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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20496 계약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2. 10.
판결선고
2017. 3.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2017. 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3. 피고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C건물 제301호를 2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자신의 조카인 D의 명의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5,000,000원(이하'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 중 1,000,000원은 2016. 6. 13.에, 나머지 24,000,000원은 2016. 7. 5.에, 중도금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중도금'이라 한다)은 2016. 8. 15.에, 잔금185,000,000원은 2016. 8. 31.에 각 지급하기'로 정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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