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가 망인에게 송금한 1억 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D에게 대여한 금원으로서 망인의 계좌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8.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망 C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함.
  • 망 C는 2015. 11. 22.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아버지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함.
  • 망인은 2014년경부터 사망 전까지 D과 동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송금액의 대여금 인정 여부

  • 원고는 망인의 계좌로 송금한 1억 ...

사건
2016가단204898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5. 19.
판결선고
2017.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8.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에서 망 C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1. 22.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아버지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망인은 2014년경부터 사망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 상당한 기간 D과 동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망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100,000,000원이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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