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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200063 손해배상(자)
원고
1.A
2. B
3. C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시업연합회
변론종결
2016. 12. 20.
판결선고
2017. 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9,565,204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69,175,82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2.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14. 6.1.19:25경 광주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밀목쪽에서 구시청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위 교차로에서 광주보 건소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F 25톤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충격당하여 균형을 잃고 전도되었고, 위 차량의 우측 두 번째 바퀴가 원고의 좌측 하지를 역 과하여, 원고는 좌측하지 절단과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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