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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1976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1. 성남수정새마을금고
2. B
변론종결
2016. 7. 1.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 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000만 원으로 피고 성남수정새마을금고에 대한 배당액 106,865,750원을 92,718,915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5,853,165원을 0원으로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취지 원고가 2014. 9. 2. 피고 B와 광주시 D건물 제B동 제지1층 제B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014. 9. 2.부터 2016. 9. 1.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9. 12. 전입신고를 하면서 실수로 A동으로하여 2015. 2. 3. 다시 이 사건 빌라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2015. 3. 18. 잔금 1,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여 2015. 4. 10.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 성남수정새마을금고가 이 사건 빌라에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5. 4. 21.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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