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2016. 11.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8. 23.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고가 2014. 10. 7. 04:00경 주거지에서 원고가 자신이 설거지한 그릇이 깨끗이 씻겼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 냄새를 맡는 것을 보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주먹으로 원고의 머리 및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을 꺼내 와서 임신 중인 원고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원고로 하여금 왼손으로 위 칼날을 잡게 하여 원고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단순 열상, 좌측 제5 척측 수지신경의 손상 등(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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