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한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4. 8. 23.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
  • 피고는 2014. 10. 7. 04:00경 주거지에서 원고가 설거지한 그릇 냄새를 맡는 것을 보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주먹으로 원고의 머리 및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서 식칼을 꺼내 임신 중인 원고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함.
  • 이에 겁을 먹은 원고가 왼손으로 칼날을 잡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사건
2016가단1901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1. 4.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2016. 11.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8. 23.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고가 2014. 10. 7. 04:00경 주거지에서 원고가 자신이 설거지한 그릇이 깨끗이 씻겼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 냄새를 맡는 것을 보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주먹으로 원고의 머리 및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을 꺼내 와서 임신 중인 원고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원고로 하여금 왼손으로 위 칼날을 잡게 하여 원고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단순 열상, 좌측 제5 척측 수지신경의 손상 등(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가하였다. 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6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