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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18028 양수금
원고(선정당사자)
A
원고보조참가인
웅천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9.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214,285원, 선정자 C에게 3,857,142원, 선정자 D에게 2,571,428원, 선정자 E에게 1,227,857원, 선정자 F에게 3,985,714원, 선정자 G에게 3,555,000원, 선정자 H에게 1,285,714원, 선정자 I에게 3,535,714원, 선정자 J에게 1,324,285원, 선정자 K에게 1,157,142원, 선정자 L에게 1,285,714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6. 7. 7.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1/3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00,000원, 선정자 C에게 6,000,000원, 선정자 D에게 4,000,000원, 선정자 E에게 1,910,000원, 선정자 F에게 6,200,000원, 선정자 G에게 5,530,000원, 선정자 H에게 2,000,000원, 선정자 I에게 5,500,000원, 선정자 J에게 2,060,000원, 선정자 K에게 1,800,000원, 선정자 L에게 2,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성남시 수정구 M 대 545m2 지상에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830,000,000원에 도급하였다. - 참가인은 2014. 11. 1.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참가인에게 공사대금 78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참가인은 2015. 5. 4.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에게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42,000,000원을 원고들 청구취지 금액의 비율에 따라 양도하고, 그 취지를 2015. 8. 3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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