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매매계약상 인도 의무 불이행 및 편취 가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자동차 매매계약상 인도 의무 불이행 및 피고의 편취 가담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3. B에게 경매를 통해 자동차 매수를 의뢰함.
  • B은 2015. 6. 17. 피고로부터 C K7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1,405만 원에 매수함.
  • 피고는 2015. 6. 24.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였으나, 실제 차량은 B에게 인도함.
  • B은 원고의 의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음.
  • B은 원고를 기망하여 자동차 매수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후 차량 구입 명목...

사건
2016가단15289 차량인도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동원자동차매매센타
변론종결
2017. 5. 16.
판결선고
2017.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3. B에게 경매를 통하여 자동차를 매수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나. 위 의뢰에 따라 B은 2015. 6. 17.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C K7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매대금 1,405만 원에 원고 명의로 매수하였다. 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5. 6. 24.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는데, 실제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가 아닌 B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라. 한편, B은 원고의 의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인도하여 주지 않았다. B은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자동차매수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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