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3. B에게 경매를 통하여 자동차를 매수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나. 위 의뢰에 따라 B은 2015. 6. 17.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C K7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매대금 1,405만 원에 원고 명의로 매수하였다.
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5. 6. 24.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는데, 실제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가 아닌 B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라. 한편, B은 원고의 의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인도하여 주지 않았다. B은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자동차매수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