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60,162,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6,848,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1992. 6.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시작하였으며, 주 사업 종목은 펄프 제지용 우드 칩과 산업 원료용 광물 등의 제조 가공업 및 수출입 무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에서 이사로 근무하다 2014. 12. 24. 사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근무 내역
원고는 1995. 6. 12. 피고에 입사하여 1995. 6. 22. 등기상 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자회사인 D 주식회사에 2000. 7. 5.부터 2005. 12. 31.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06.경 피고로 복직하였고 사임시까지 등기상 이사로 재직하였다.
[인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