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와 예비적 청구(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2. 6.부터 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는 1995. 6. 12. 피고에 입사하여 1995. 6. 22. 등기상 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의 자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06.경 피고로 복직하여 사임 시까지 등기상 이사로 재직함.
  • 원고는 2014. 12. 24. 피고에서 사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원퇴직금 지급 ...

사건
2016가단102 퇴직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29.
판결선고
2016. 1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60,162,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6,848,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1992. 6.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시작하였으며, 주 사업 종목은 펄프 제지용 우드 칩과 산업 원료용 광물 등의 제조 가공업 및 수출입 무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에서 이사로 근무하다 2014. 12. 24. 사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근무 내역 원고는 1995. 6. 12. 피고에 입사하여 1995. 6. 22. 등기상 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자회사인 D 주식회사에 2000. 7. 5.부터 2005. 12. 31.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06.경 피고로 복직하였고 사임시까지 등기상 이사로 재직하였다. [인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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