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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10116 건물인도 등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7. 13.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광주시 D 지상 조적조 슬라브지붕 단층 단독주택 1층 138.6m2를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D 전 59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청구취지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이 있다. 나. 원고는 2008. 9. 17.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 E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단43760호로 이 사건 주택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2009. 7. 13. 'E가 원고에게 2008.8.1.부터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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