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8.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7.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4.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16. 17:40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