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함.
  • 압수된 루이비통 여성지갑 등 7점을 피해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5년부터 2008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2. 5. 1. 형 집행을 종료함.
  • 2012. 5. 16. 부동산 사무실에서 아파트 매입을 가장하여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지갑 및 현금, 신분증, 카드 등을 절취함.
  • 2012. 5. 25. 다른 부동산 사무실에서 절취를 시도하던 중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침...

1

사건
2015재고합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민영현(기소), 김준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루이비통 여성지갑 1개(증 제1호), 주민등록증(증 제2호), 운전면허증(증 제3호), 신한카드 2매(증 제4, 5호), KB 국민카드 1매(증 제6호), 신한은행 전자통장 1매(증 제7호)를 피해자 D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8.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7.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4.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16. 17:40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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