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A과 연대하여 4,965,000,000원을 지급하라.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09. 12. 3. A 및 피고를 상대로 'A에게 5차례에 걸쳐 4,0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를 4,9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포괄근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A은 위 대여금의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금 및 이자 합계액인 6,590,318,4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A과 연대하여 4,96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71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