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간 및 공갈미수 사건: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공갈미수죄로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 5년간 공개 및 고지를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공갈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5. 3. 13.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 피해자 E(만 17세)를 유인하여 자신의 집에서 2회 강간함.
  • 피고인 A과 B는 E와 공모하여 2015. 3. 14. 채팅...

1

사건
2015고합54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나. 공갈미수
2015전고2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1.가.나. A
피고인
2.나. B
검사
김금이(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0. 10.5.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4. 12.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 A은 2015. 3. 13. 01:30경 스마트폰 채팅앱 'D'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E(여, 만 17세)가 돈이 없다는 취지로 올려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쉽게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광주시 F 빌라 401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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