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 강제추행 및 협박 사건: 심신미약 감경 및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함.
  •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 명령함(대상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0. 28. 정신장애인 피해자 E를 강제 추행함.
  •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언급하자 전화기를 빼앗고 "신고해봐, 벌금 나오게 해 봐, 너 죽여 버린다."고 협박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핵...

1

사건
2015고합250, 2015전고4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협박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김금이(기소), 박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정애인강제추행)죄에 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깅-제주행) 피고인은 2015. 10. 28. 오전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술을 더 사오겠다며 집을 나서자 D의 사실혼 아내인 2급 정신장애인 피해자 E(여, 35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혼자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 속옷까지 다 벗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고인의 바지와 티셔츠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8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