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7. 13. 선고 2015고합188,2017고합56(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권리행사방해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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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 사건: 공모 관계 및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년경 C, D, E과 공모하여, 부동산등기법 개정 이전 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광주시 F 소재 임야의 실제 소유자가 G임에도 C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총 6억 5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4년경 KB캐피탈로부터 대출받아 구입한 M 에쿠스 승용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범죄사실
「2015고합188 」
피고인, C, D은 명불상 E과 공모하여, 1984년 부동산등기법 개정 이전에는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시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광주시 F 소재 임야 92,746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는 1941년생 G이나 동명이인인 C의 소유인 것처럼 매수인을 기망하여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이 사실은 C이 본건 토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토지를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