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 사건: 공모 관계 및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년경 C, D, E과 공모하여, 부동산등기법 개정 이전 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광주시 F 소재 임야의 실제 소유자가 G임에도 C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총 6억 5천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4년경 KB캐피탈로부터 대출받아 구입한 M 에쿠스 승용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

사건
2015고합1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7고합56(병합)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사
박정난(기소), 여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합188 」 피고인, C, D은 명불상 E과 공모하여, 1984년 부동산등기법 개정 이전에는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시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광주시 F 소재 임야 92,746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는 1941년생 G이나 동명이인인 C의 소유인 것처럼 매수인을 기망하여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이 사실은 C이 본건 토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토지를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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