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피해자 F(당시 만 19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자는 피해자의 가슴 및 상체 부위를 만져 추행함.
  • 피고인은 2015년 5월 25일경 피해자 G(당시 만 13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자는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허리를 만져 추행함.
  • 피고인은 2015년 5월 14일, 5월 25일, 7월 1일 두 ...

1

사건
2015고합1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2015전고4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김금이(기소), 김준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년 8월 오전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당시 만 19세), G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F가 잠을 자고 있던 방 안까지 침입한 후 브래지어를 입지 않은 채 티셔츠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및 상체 부위를 훑는 식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F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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