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성폭력 범죄자의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엄중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7년, 신상정보 7년간 공개 및 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6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13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 2015. 7. 26. 새벽, 리어카를 절취하여 피해자 주거에 침입, 현금 10만원을 절취함.
  • 이어서 과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의 배척

...

1

사건
2015고합1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 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
수강간), 절도
2015전고3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임선화(기소), 김준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6.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2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26. 00:40경 성남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리어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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