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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153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사
김옥환(기소), 김준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5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년 11월 일자불상 20:0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 4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 F, G, H, 피해자 I(여, 17세) 등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미리 잡아 놓은 옆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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