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C는 이사,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남편이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함.
피고인들은 2014. 5. 7.부터 2014. 10. 14.까지 F아파트 게시판 공고문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G, H(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J(경리)가 공금을 횡령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
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956 명예훼손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서정식(기소), 도용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E
판결선고
2015. 11. 30.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은 2013, 9. 1.부터 2014. 5. 31.까지 성남시 중원구 F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는 2012. 6. 1.부터 2014. 5. 31.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임원)로 근무하였는바, 사실은 2006. 6.경부터 2008. 5.경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G과 그를 이어 2008. 6.경부터 2010. 5.경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H이 F 아파트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된 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5. 7.경 F 게시판에 "문서번호 : I 제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