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 투약 및 절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범들의 유죄 판결 및 무죄 부분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은 징역 3년, 피고인 C는 징역 2년 6월, 피고인 D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7호,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증 제27, 28호는 몰수하고, 피고인 C로부터 41만 원, 피고인 D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함.
  • 피고인 A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됨.

사실관계

  • 피고인 C와 D는 2014. 12. 9.부터 2015. 3. 11.까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공모하여 투약함.
  • 피고인...

사건
2015고단540, 2015고단470, 2015고단1104(병합)
가. 상습특수절도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라. 특수절도
피고인
1.가. 나.다. A
2.가. 나. B
3.가.나.다. C
4. 나.다.라. D
검사
김동율(기소), 김준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9. 25.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7호를,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증 제27, 2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C로부터 41만 원을, 피고인 D로부터 3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470」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3. 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C는 2014. 12. 9. 15:00경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310동 710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D는 위 제안에 동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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