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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2685 업무상배임
2016고단108(병합)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검사
강명훈(기소), 김녹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변호사 ○(○○○ ○, ○, ○○ ○○ ○○)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3.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685」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피해회사인 (주)L의 게임 개발부서 'M'의 실장, 피고인 B는 같은 부서 그래픽팀 팀장, 피고인 C은 같은 부서 그래픽팀 배경 파트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 C 위 피고인들은 피해회사 게임 개발부서 직원으로서, 외주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고, 용역대금을 적정하게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B가 외주 용역계약을 발주하면 피고인 A이 이를 승인할 수 있는 직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C 이 소개하는 게임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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