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한국은행법 위반: 영리 목적 주화 훼손 공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압수물 몰수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2015. 5. 초순경부터 2015. 10. 1.까지의 범행에 대해 징역 4월, 2015. 10. 2.부터 2015. 10. 8.경까지의 범행에 대해 징역 2월 선고받음. 압수물 몰수 선고받음.
  • 피고인 C는 징역 6월 선고받음.
  • 피고인 D는 벌금 500만 원,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 선고받음.
  • 피고인 E는 벌금 300만 원,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구 10원권 주화를 수...

사건
2015고단2579 한국은행법위반
피고인
1.A
2. B
3. C
4. D
5.E
검사
유새롬(기소), 고려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 ○○○○○ ○(○○○ ○○ ○○ ○○)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 8 내지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2015. 5. 초순경부터 2015. 10. 1.까지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 4월에, 2015. 10. 2.부터 2015. 10. 8.경까지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한국은행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2014.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한국은행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C은 2013.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한국은행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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