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 7. 선고 2015고단23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공갈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직폭력배의 상습적 공갈 및 폭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조직폭력단체 '신종합시장과(일명 관광파)'의 조직원으로,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음.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2015. 7. 초순, 노래연습장에서 2차를 거절당하자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위협, 금고에서 현금 40만원을 갈취함.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2015. 7. 초순, 보도방 실장에게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주지시키며 2차 알선을 요구, 소주잔을 씹어 깨무는 등 위협하여 안마시술소 이용비용 17만원을 갈취함.
**피해자 M에 대한 상습...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3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 죄명 상습폭행), 공갈
피고인
A
검사
남철우(기소), 도용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성남시 일대에서 활동 중인 조직폭력단체 '신종합시장과(일명 관광파)'의 D인 사람으로, 2000. 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0.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