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1. 27. 선고 2015고단211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공갈,공갈미수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이를 이용한 공갈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압수된 LG G4 휴대폰 1대 몰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년 5월 초순경 재정 악화로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해 돈을 갈취할 계획을 세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2015. 5. 26. 00:30경부터 다음 날 02:00경 사이 충북 음성군 모텔에서 피해자 D가 샤워하는 틈을 타 휴대폰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함.
2015. 5. 2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
A
검사
이세진(기소), 도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LG G4 휴대폰 1대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식당 운영이 어렵게 되면서 식당 운영을 하기 전 별도 사업체의 인수를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아 사용한 대출금 5,000만원 상당에 대한 원리금을 제대로 못 갚게 되는 등 재정 상태가 악화되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여자들을 만나 그녀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돈을 갈취할 마음을 먹었다.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