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21.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함.
  • 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코란도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됨.
  •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안전거리 확보 및 제동·조향 장치 조작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전함.
  • 피해자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사건
2015고단20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서정식(기소), 도용민(공판)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08.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21.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광주 시내 쪽에서 목현동 쪽으로 시속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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