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08.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21.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광주 시내 쪽에서 목현동 쪽으로 시속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