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 연인 나체 영상 유포 및 협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함.
  •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4. 4. 초경부터 2015. 6. 말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임.
  •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앙심을 품고, 2015. 7. 4. 및 2015. 7. 11.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피해자의 친구 및 지인에게 전송함.
  • 2015. 7. 11.부터 2015. 7. 15.까지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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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14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피고인
A
검사
문태권(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와 2014. 4. 초경부터 2015. 6. 말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로 평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앙심을 품고, 2015. 7. 4. 15:21경 성남시 중원구 D, 502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E에게 피해자가 나체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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