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주)C를 운영하는 자로서, D 지상권대책위원회 위원장 E과 공모하여 D 택지개발지구 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쪽방을 매도하고 매수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피고인은 2009. 9. 23.경 피해자 H, I에게 "D 택지개발지구 내 무허가 쪽방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쪽방을 3,000만 원에 구입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 신청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함.
E은 "무허가 쪽방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는 것...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87 사기
피고인
A
검사
오흥세(기소), 이자희, 김혜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를 운영하는 자로서, D 지상권대책위원회 위원장인 E과 함께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가옥의 쪽방을 매입하면 D 택지개발지구 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 쪽방을 1개당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각 매수인들로부터 매수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9. 23.경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D 지상권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H, I에게 "내가 E으로부터 D 택지개발지구 내에 무허가 쪽방에 대한 권리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데,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가옥의 쪽방 1개씩을 각자 3,0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