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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2412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3. C
4. D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변론종결
2016. 5. 11.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11.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E, F 지상 G 근린생활시설 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1,90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일인 2013. 11. 25. 계약금 190,000,000원, 2013. 12. 10. 1차 중도금 190,000,000원, 2014. 2. 28. 2차 중도금 190,000,000원, 2014. 6. 30. 3차 중도금 190,000,000원, 2014. 10. 28. 1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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