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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2184 하자보수비 등
원고
1. A 주식회사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씨엘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7. 6. 20.
판결선고
2017. 9.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90,715,2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72,450,3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보충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는 2012. 5. 10. 주식회사 D으로부터 E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131억 8,900만원에 도급받았고, 위 신축공사 중 창호, 금속, 패널 및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원고 B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 B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지붕패널과 관련하여 상부철판두 께 0.501mm, 하부철판두께 0.515mm의 견본품을 제시받은 후, 피고와 사이에 지붕패널 및 벽패널을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지붕패널 및 벽패널을 납품받았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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