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권 분쟁에서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함.
  • 피고들의 선대 N 및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분할 전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상 G가 사정받았으며, 원고의 선대 H가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짐.
  • N은 1965. 1. 5. 분할 전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N 사망 후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분할 전 토지는 여러 차례 분할 및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현재의 이 사건 토지(광주시 D, E 토지)가 됨.
  • 피고들은 2003. 12. 26.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1

사건
2015가합20670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0. 6.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광주시 D 대 527m2에 관하여, 피고 C은 광주시 E 대 560m2에 관하여, 각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의 경기도 F 답 1,851m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G가 그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H는 1919. 2. 15. 사망하여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I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다. I은 1940. 7. 17. 사망하였는데, I의 장남인 J이 1931. 11. 3. 이미 사망하였고, J의 장남인 K도 1929. 2. 20. 이미 사망하여 J의 차남인 L가 호주상속인으로서 [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L는 1962. 10. 16.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원고와 L의 처인 M이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나, M이 201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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