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광주시 D 대 527m2에 관하여, 피고 C은 광주시 E 대 560m2에 관하여, 각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의 경기도 F 답 1,851m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G가 그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H는 1919. 2. 15. 사망하여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I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다. I은 1940. 7. 17. 사망하였는데, I의 장남인 J이 1931. 11. 3. 이미 사망하였고, J의 장남인 K도 1929. 2. 20. 이미 사망하여 J의 차남인 L가 호주상속인으로서 [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L는 1962. 10. 16.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원고와 L의 처인 M이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나, M이 2011.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