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2. 2. 선고 2015가합204003 판결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총회 소집통지 누락으로 인한 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가 2014. 6. 15.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C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였음.
사실관계
피고는 D씨 시조의 23세손인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임.
2013. 4. 7.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회장은 G, 총무는 원고로 변경되었음.
2013. 5. 5. 이사회에서 F, G, H의 종권 정지 결의가 이루어졌음.
2013. 5. 12. 이사회에서 원고를 회장 권한대행자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음.
2013. 8. 17. 이사회에서 F, G에 대하여 20년간 종중원 자격을 박탈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음.
20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04003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종중회
변론종결
2015. 12. 22.
판결선고
2016. 2. 2.
주 문
1. 피고가 2014. 6. 15.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C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씨 시조의 23세손인 E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피고의 기존 회장은 F, 총무는 G이었는데, 2013. 4. 7.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회장은 G, 총무는 원고로 각 변경되었다(부회장 H은 변경되지 않았다).
다. 그 무렵 F. G의 종중재산 횡령 등 비위행위가 드러났는데, 2013. 5. 5. 개최된 피고 이사회에서 F, G, H의 종권을 정지하고 징계 수위(정지기간)는 재감사 후에 정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2013. 5. 12. 개최된 피고 이사회에서 원고를 회장 권한대행자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2013. 8. 17. 개최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