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2민사부
판결
원고(선정당사자)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피고1.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펙스
담당변호사 ○○○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피고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만 한다)는 별지 5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에게 별지 1 필지별 계약 상세내역 '8손해액 1'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5 잔금납부일' 다음날부터 2018. 8.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위 피고 공사와 공동하여 위 제1항의 돈 중 별지 1 필지별 계약 상세내역 '10 손해액 2'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5잔금납부일' 다음날부터 2018. 8.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공사는 파주시 D, E, F 일원 685,814m2 부지에 지정된 'G산업단지 2단계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라고 하고, 위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이 사건 산업시설용지'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조합은 H단지를 건설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 · 가공·수주·판매·보관· 운송 기타 서비스 등 공동사업과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3)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지금 가입하고 5,408,30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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