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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202281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어반제이지
피고(선정당사자)
A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1,137,3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분당금곡시장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분당트윈프라자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분당금곡시장'이라고 한다)는 1996. 1.말경 성남시 분당구 C, D, E, F 지상에 G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제에이(A)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1996. 4.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선정자 B(이하 피고와 선정자 B을 합하여 '피고 등'이라고 한다)은 1994. 4. 28. 분당금곡시장과 이 사건 상가 4007호, 4008호(이하 위 각 호실을 '이 사건 각 호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201,675,000원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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