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3. 7. 3. 피고에게 2억 원을 연 12% 이자로, 2013. 10. 25. 1억 원을 월 2% 이자로 각 대여함.
피고는 C으로부터 카지노 사업 자금 조달 요청을 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받아 C에게 다시 대여함.
2014. 10. 1. 원고, 피고, C은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직접 변제하기로 합의함.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차용금액 3억 원, 이자 연 24%, 변제기 2015. 9. 30.로 기재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02250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6.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7.3.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2013. 10. 25.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2. 26., 이자율 월 2%(연 24%)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300,000,000원(= 200,000,000원 + 1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16.부터 2015. 9.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