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2012년 인테리어 공사 노임 채권의 성격 및 소멸시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인테리어 공사 노임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2007~2008년 노임, 대여금, 구상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8. 15. 경기 양평군 소재 주택 및 창고 신축공사를 수급한 후, 2012. 11.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음.
  • 원고는 인부 4명을 동원하여 2012. 12.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노임액은 합계 11,000,000원이었음.
  • 피고는 위 노임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2. 12. 1...

사건
2015가단9584 약정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2. 17.
판결선고
2016. 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7.부터 2016. 1.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256,611원 및 그중 27,017,500원에 대하여는 2010. 9. 1.부터, 1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7.부터, 1,57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1.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부터, 6,669,111원에 대하여는 2015. 1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2012년 노임 11,000,000원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2. 8. 15. 경기 양평군 C 지상 주택 및 창고 신축공사를 수급한 다음 2012. 11.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다. 2) 원고는 인부 4명을 동원하여 2012. 12.경까지 위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는데, 그 노임액은 합계 11,000,000원이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 노임 11,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12. 16. '피고가 건축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중위 11,0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주는 조건으로 위 신축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서(갑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8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