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7.부터 2016. 1.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256,611원 및 그중 27,017,500원에 대하여는 2010. 9. 1.부터, 1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7.부터, 1,57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1.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부터, 6,669,111원에 대하여는 2015. 1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2012년 노임 11,000,000원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2. 8. 15. 경기 양평군 C 지상 주택 및 창고 신축공사를 수급한 다음 2012. 11.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다.
2) 원고는 인부 4명을 동원하여 2012. 12.경까지 위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는데, 그 노임액은 합계 11,000,000원이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 노임 11,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12. 16. '피고가 건축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중위 11,0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주는 조건으로 위 신축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