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C 도로 177m2에 관하여,
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 G는 원고로부터 각 1,782,37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 5148/163592 지분에 관하여,
나. 선정자 H는 원고로부터 2,673,56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7722/163592 지분에 관하여
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는,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 G로부터 각 5148/163592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D, E, F. G에게 각 1,782,378원을 지급하고,
나. 선정자 H로부터 7722/163592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선정자 H에게 2,673,567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 F, G는 원고로부터 각 1,782,378원을, 선정자 H는 2,673,567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성남시 분당구 C 도로 177m2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 F, G는 각 5148/163592 지분, 선정자 H는 7722/163592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금액 중 770/968을 원고에게, 각 5148/163592을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 F, G에게, 7722/163592을 선정자 H에게 각 배당한다.이 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지분 770/968), 피고(선정당사자) B(지분 5148/163592), 선정자 D(지분 5148/163592), H(지분 7722/163592), E(지분 5148/163592), F(지분 5148/163592), G(지 분 5148/163592)가 성남시 분당구 C 도로 177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는 사실,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사이에 이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지금 가입하고 5,010,40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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