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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35835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3. 4.
판결선고
2016. 3.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 원 및 이에대하여 2009.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아 2008. 12. 23. 피고, C, D에게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가 거주하던 청주시 흥덕구 E 아파트 205동 703호의 임대차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09. 2. 5. 피고 스스로 발급한 인감증서서를 첨부하여 C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6,500만 원을 이자 월 2부, 변제기 2009. 3. 10.으로 정하여 차용인 피고, C, F회사, D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피고, C, D을 발행인으로 하는 1억 원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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